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2 
담당자
김호병 
등록일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 별첨
첨부
  • hwp 첨부파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