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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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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2 
담당자
김호병 
등록일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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