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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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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