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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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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2 
담당자
김호병 
등록일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별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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