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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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별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