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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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사업종류 예시 포함) : 별첨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사업종류 예시 포함) : 별첨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