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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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1일)
간호사
65,920원
간호조무사
45,06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4,760원
가족 기타 간병인
38,240원
2. 위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1일)
간호사
65,920원
간호조무사
45,06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4,760원
가족 기타 간병인
38,240원
2. 위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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