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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2 
담당자
김호병 
등록일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1일)

간호사
65,920원

간호조무사
45,06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4,760원

가족 기타 간병인
38,240원


2. 위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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