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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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481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481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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