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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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7
- 담당자
- 김범석
- 등록일
- 2008-12-29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실시규정"을 2008.12.29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0 운영기관의 최소훈련목표인원을 대기업은 월 평균 연인원 400명에서 200명으로,
그 외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은 월 평균 연인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하향조정(안 제8조)
0 대기업 운영기관의 양성훈련 의무인원을 연간 훈련수료인원 100명(또는 월 평균 훈련인원 25명)에서
연간 훈련수료인원 50명(또는 월평균 훈련인원 13명)으로 하향조정하되, 필요시 양성훈련 의무 면제(안 제8조)
0 사업실적 평가 결과, 우수 운영기관안 연 2억원 한도로 운영비(인건비, 수요조사 등) 추가지원(안 별표 4)
- 주요내용-
0 운영기관의 최소훈련목표인원을 대기업은 월 평균 연인원 400명에서 200명으로,
그 외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은 월 평균 연인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하향조정(안 제8조)
0 대기업 운영기관의 양성훈련 의무인원을 연간 훈련수료인원 100명(또는 월 평균 훈련인원 25명)에서
연간 훈련수료인원 50명(또는 월평균 훈련인원 13명)으로 하향조정하되, 필요시 양성훈련 의무 면제(안 제8조)
0 사업실적 평가 결과, 우수 운영기관안 연 2억원 한도로 운영비(인건비, 수요조사 등) 추가지원(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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