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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7 
담당자
김범석 
등록일
2008-12-29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실시규정"을 2008.12.29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0  운영기관의 최소훈련목표인원을 대기업은 월 평균 연인원 400명에서 200명으로,
       그 외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은 월 평균 연인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하향조정(안 제8조)
  0  대기업 운영기관의 양성훈련 의무인원을 연간 훈련수료인원 100명(또는 월 평균 훈련인원 25명)에서
      연간 훈련수료인원 50명(또는 월평균 훈련인원 13명)으로 하향조정하되, 필요시 양성훈련 의무 면제(안 제8조)
  0  사업실적 평가 결과, 우수 운영기관안 연 2억원 한도로 운영비(인건비, 수요조사 등) 추가지원(안 별표 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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