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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훈령 제651호)
유형
훈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88 
담당자
홍한표 
등록일
2008-10-2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의
비용지급 관련 기준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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