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훈령 제651호)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88
- 담당자
- 홍한표
- 등록일
- 2008-10-2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의
비용지급 관련 기준입니다.
비용지급 관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