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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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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0.5월현재 유효한 고시입니다)
유형
고시 
담당부서
안전보건지도과 
전화번호
02-6922-0937[담당 천춘희] 
담당자
최은진 
등록일
2008-10-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10.5월현재 유효한 고시입니다)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에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기준 마련(제7조, 별표 3)
  (1) 건설현장 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일부만 사용된다는 주장 제기
  (2)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사 진척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현장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별표 2)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안전상의 조치에 편중되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건강보호 업무 추진에 한계
  (2) 건설 근로자의 작업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건강관리업무 전담보건관리자 인건비, 유해 작업장의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근로자 보호용 기능성 조끼 및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 사용항목 확대
  (3) 건설근로자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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