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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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고시 제2008 - 37호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이 붙임과 같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