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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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 개정(2008-20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5
- 담당자
- 김태환
- 등록일
- 2008-04-17
ㅇ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