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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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전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6
- 담당자
- 이정구
- 등록일
- 2007-12-28
노동부 고시 제2007 - 82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71조, 제82조와「고용보험법」제25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월 8일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