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정영수
- 등록일
- 2007-12-24
노동부고시 제2007 - 50호
「임금채권보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