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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자건강보호과 
전화번호
02-6922-0963 
담당자
박병무 
등록일
2007-12-11 
○ ‘06.3.2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가 다른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 하위규정인「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9)」에 변경 내용의 반영이 필요


○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작업환경측정농도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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