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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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개정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74
- 담당자
- 허기봉
- 등록일
- 2007-06-0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고시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7-9호(2007년 3월 9일)
붙임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1부. 끝.
고시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고시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7-9호(2007년 3월 9일)
붙임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