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운영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299 
담당자
정찬호 
등록일
2007-05-23 






       「고용보험법」제18조의3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의7에 따라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여 주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24호)




          - 시행일자 : 2007. 5. 23.
첨부
  • hwp 첨부파일 (4)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24호).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