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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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운영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299
- 담당자
- 정찬호
- 등록일
- 2007-05-23
「고용보험법」제18조의3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의7에 따라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여 주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24호)
- 시행일자 : 2007. 5. 23.
첨부
- (4)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24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