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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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팀
- 전화번호
- 02-503-9746
- 담당자
- 최상운
- 등록일
- 2007-04-02
지원제한소득 설정기준을 고령근로자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지급이 가능하도록 연간 지급한도 및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가 임금피크제 확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지급이 가능하도록 연간 지급한도 및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가 임금피크제 확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