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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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팀
- 전화번호
- 02-504-2052
- 담당자
- 김성빈
- 등록일
- 2007-02-15
노동부고시 제2007 - 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1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