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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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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2 
담당자
박명순 
등록일
2006-12-29 
 


노동부 고시 제2006- 4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서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을 동법 제42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1. 상시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8,240원(1일)으로 함.


  ※ 수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25,490원)임.


2. 적용시기 :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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