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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예규) 폐지
유형
예규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5 
담당자
최장선 
등록일
2006-11-2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691호, 2006. 9. 22 공포, 2006.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노동부예규)』에서 노동부고시(제2006-33호, 2006.11.27)로 변경․제정하고, 동 예규(제490호)를 폐지함
첨부
  • hwp 첨부파일 업무위탁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예규) 폐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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