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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및관리규정 폐지
유형
예규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고군호 
등록일
2006-10-20 
 

      

노동부예규 제2006 - 531호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및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17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었기에 이를 폐지합니다.




2006. 10. 13.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및관리규정 폐지




◦ 고용보험사무조합및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1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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