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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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및관리규정 폐지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고군호
- 등록일
- 2006-10-20
노동부예규 제2006 - 531호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및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17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었기에 이를 폐지합니다.
2006. 10. 13.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및관리규정 폐지
◦ 고용보험사무조합및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1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