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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훈령 제628호)
유형
훈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88 
담당자
김재봉 
등록일
2006-10-17 
 근로감독관행정발전위원회규정(노동부훈령 628호)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배경


 ○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방침에 따라 표현이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의 하나임   ※ ‘06.5.17.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요청


2. 주요골자


 가. 위원장의 직무대행 사유에 대한 표현을 정비(제3조제3항)


 나. 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간사의 설치근거 및 임명절차에 관한 표현을 정비함(제6조제1항, 제2항)


    ※ 시행일 : 2006.10.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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