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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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훈령 제628호)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88
- 담당자
- 김재봉
- 등록일
- 2006-10-17
근로감독관행정발전위원회규정(노동부훈령 628호)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배경
○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방침에 따라 표현이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의 하나임 ※ ‘06.5.17.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요청
2. 주요골자
가. 위원장의 직무대행 사유에 대한 표현을 정비(제3조제3항)
나. 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간사의 설치근거 및 임명절차에 관한 표현을 정비함(제6조제1항, 제2항)
※ 시행일 : 2006.10.15.
1. 개정배경
○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방침에 따라 표현이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의 하나임 ※ ‘06.5.17.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요청
2. 주요골자
가. 위원장의 직무대행 사유에 대한 표현을 정비(제3조제3항)
나. 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간사의 설치근거 및 임명절차에 관한 표현을 정비함(제6조제1항, 제2항)
※ 시행일 : 200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