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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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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공모현황입니다.

제목
[기타]2024년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
담당부서
공정채용기반과 
전화번호
0442027453 
담당자
김학균 
등록일
2024-03-04 
2024년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지원요건: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 제조업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붙임】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참조

○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대 만 39세로 한정)

○ 지원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을 통해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요건은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 1부.
       2.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명단 1부.  끝.
첨부
  • hwp 첨부파일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zip 첨부파일 (붙임1)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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