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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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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조치 관련 참고자료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8970 
담당자
최원영 
등록일
2024-03-04 
'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안전조치 관련 참고자료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리플렛) 1부  
붙임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조치 매뉴얼 1부
 
첨부
  • pdf 첨부파일 붙임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리플렛).pdf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붙임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조치 매뉴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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