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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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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하반기 파견사업보고 제출 안내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42027577 
담당자
황혜선 
등록일
2023-12-2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파견사업보고를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고 서식, 제출 방법(온라인 및 서면)을 안내해 드리니
파견사업주는 `24.1.10.까지 올해 하반기 사업보고를 허가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붙임2_[별지 제8호서식] (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3_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온라인용).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4_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 방법(서면용).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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