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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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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면접에서 질의를 통해 제4조의3에 기재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 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률로서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상 질의응답을 통해 질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곤란함
○ 다만, 면접기술서 등 심사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재가 가능할 수 있음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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