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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경영상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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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