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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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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실시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또는 노사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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