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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담당자
최준하 
전화번호
02-503-9732 
<br>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 여러분이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또는 휴업수당),<br>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br>대신 지급해드리는 제도이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98.7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br><br>구체적인 사항은 <A HREF="javascript:goDown('lnews/upload','지방노동관서관할구역.hwp')"><font color="0000ff">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font></A> 로 문의하시고, 첨부물을 참고하십시요<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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