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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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장애인공무원 1만명 시대!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고용평등심의관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503-4367
장애인공무원 1만명 시대! "희망찬 새천년, 정부가 먼저 열어나갑니다." 장애인공무원 1만명 달성시까지 장애인공무원의 채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공포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그간 권장사항이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을 신규로 공개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전체인원의 2%이상이 되도록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공무원이 1만명이 될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률을 5%로 대폭 높였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활짝 열린 공직에 도전하십시오. 장애인공무원 1만명은 '99.6월현재 장애인공무원 3,636명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장애인만의 경쟁을 통하여 활짝 열린 공직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장애인을 고용하시면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장애인을 전체근로자의 2%이상 고용하시는 사업주 여러분에게 장애인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으로 대폭 높여 지급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실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2배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으로 정부지원도 받으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십시오" 장애인근로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부의 지원이 계속 확대됩니다. 출·퇴근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 구입자금과 동일직장에서 2년 (중증은 1년)간 근무하신 경우 직업생활안정자금을 각각 1천만원 (연리 3%, 5년상환)까지 융자해드립니다. 장애인 여러분! 창업하십시오, 정부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여러분에게 창업자금을 최고 5천만원 (연리 3%, 2년거치 5년상환)까지 융자해드립니다. 담보능력이 없으신 중증장애인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영업장소를 임차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러분!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자리매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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