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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정성균 
전화번호
503-9746 
<br><br><font face=궁서 color=#606087 size=3><blockquote>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font> <br><font face=돋움 size=2 color=#606087><b>-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안내</font></b><br><br> <br><br><font face=돋움 size=2 color=#8989BC>정부는 2001년 모성보호 관련 3법을 개정하여 <br>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br>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확대하였으며, <br>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개인 또는 기업의 부담에서 <br>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br>그러나 법 개정후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정비된 제도들에 대해 <br>노·사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br>본 책자는 모성보호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제도들을 <br>쉽고 간략하게 소개하여 <br>국민모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br>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br><br><br><a href="http://www.molab.go.kr/down/down.avi">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홍보동영상down</a><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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