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 안내(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심의관
- 담당자
- 장석근
- 전화번호
- 503-9757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02. 4. 27)됨에 따라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단, 신설된 33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법적 시행일은 2002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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