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신설 국가기술자격 33종목 응시자격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심의관
- 담당자
- 장석근
- 전화번호
- 503-9757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 33종목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리하였습니다.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종목별 세부시험날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이 확정된 이후,검정시행기관과 소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