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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권고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503-9746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 취업의 제약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01.8월 모성보호관련 3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하였고,사업주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과 남녀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근로환경조성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바 있습니다.이에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여성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고자면접관에 여성이 30%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근로자채용시에 성별 구분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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