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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성차별적 구인광고 근절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503-9746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및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8.1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까지 동법을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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