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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안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503-974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안>>1. 제정이유 개정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해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2. 주요골자 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장 명의로 위촉장을 교부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업무활성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감독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고 공적에 따라 정부포상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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