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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503-9746 
⊙법률 제6507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1. 개정이유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및 산전후의 보호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2. 주요골자가.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신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신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법 제72조제1항).라. 임신중의 여성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법 제72조제2항).3.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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