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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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01.8.14. 법률제6508호)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고용평등심의관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503-9746
⊙법률 제6508호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1. 개정이유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2. 주요골자가.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이를 차별로 보도록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함(법 제2조제1항).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법 제3조).다.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 제12조 및 제39조).라. 국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고 기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60일의 유급휴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8조).마. 육아휴직 대상자의 범위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중 해고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법 제19조).바. 사업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3.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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