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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강정은 
전화번호
02)503-9746 
목차 1. 개정배경 2.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3. 산전후휴가연장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4.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5.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확대 6. 여성 및 연소자의 취업분야 확대 7. 여성의 시간외·야업·휴일근로 제한 합리적 조정 8. 여성의 갱내근로 금지 완화 9. 간접차별 규정의 구체화10.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 강화 및 예방교육 위탁 실시11. 고충의 신속한 해결과 분쟁의 예방제도 보완12. 분쟁의 해결수단 확충13. 고용평등 우수기업 지원방안 강구14. 남녀고용평등법 이행확보를 위한 벌칙 강화15. 별첨1 -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 일람표16. 별첨2 - 여성고용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일람표17. 노동부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여성과 근로감독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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