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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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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강정은 
전화번호
02)503-9746 
<pre><b>□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b>1. 지원대상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 공동또는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공동설치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1/2이상이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2. 지원내용□ 개·보수비용 : 설치면적이 80평 기준이하의 한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액을 지원하되, 70,0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개·보수"란 자기건물이나 타인소유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것□ 유구비품비 : 실제 소요액을 지원하되, 25,0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유구비품"이란 영유아비품, 영유아교재, 교구를 말하며 교사용품 및 시설에 부수되는 품목을 제외 3. 지원방법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장보육설치신청서 제출4. 지원대상 선정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설치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선정※ 선정순위① 보육대상 아동이 많은 사업주 ②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③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④ 공단인근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5. 기타사항□ 건립된 보육시설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사업장 또는 인근지역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50% 이상이 되어야 함□ 지원금에 의해 설치한 보육시설은 3년간, 유구비품은 2년간 지원금 목적으로사용할 수 없고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문의처>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서울지역본부 (02-2232-4827~9)부산지역본부 (051-465-3437)대구지역본부 (053-355-2943)경인지역본부 (032-4519-240~9)광주지역본부 (062-522-3435)대전지역본부 (042-472-6033~4)</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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