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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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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운영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국 
담당자
황준화 
전화번호
02)504-2052 
노동부예규 제446호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운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0년 8월 9일 노 동 부 장 관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운영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노동부예규 제424호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사업장의 혜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일류기업 인증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 제30조에 의한 혜택을 부여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증유효기간 동안종전의 규정 제11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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