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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우수지도자,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지원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심의관 
담당자
-- 
전화번호
02)503-9758 
1. 선정기준○우수지도자 : 교육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20년이상 기능인력 양성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 교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기능장려우수사업체 :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업체로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능인을 우대하고 각종 기능장려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기업체의 모범이 되는 대기업체 및 중소기업2. 신청 및 선정절차 : 명장선정과 동일3. 우수지도자·기능장려우수사업체에 대한 특전○우수지도자- 일시장려금 500만원 지급- 노동부장관 표창○기능장려우수사업체- 노동부장관명의 명판수여- 정기근로감독 면제- 고용보험법상 훈련지원금 지급율의 우대- 노동부장관 표창4. 선정현황○우수지도자 : 55명('88∼'98)○기능장려우수사업체 : 38개업체 ('91∼'9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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