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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등록일
2025-07-08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권유리 
전화번호
044-202-7072 
'24.8.7.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7.14.(월)부터 8.31.(금)까지 변제금 미납 사업주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관련하여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의 내용,
자진 납부기간 운영과 관련한 안내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아래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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