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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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안내
- 등록일
- 2025-06-18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담당자
- 최원영
- 전화번호
- 044-202-897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9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다가오는 '25.10.17.까지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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