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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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 및 자율시정기간 안내 리플렛 게시
- 등록일
- 2025-03-10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담당자
- 송은기
- 전화번호
- 044-202-7556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 및 자율시정기간 안내 리플렛을 게재하오니,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서는 최소적립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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