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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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1-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의준
- 전화번호
- 033-650-2523
■ 2023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
○ 신청 기준(①~④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22년(발생일 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②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토목현장은 150억 이상) 중
③ '21년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④ '21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현장
○ 제출기한: 2023.01.27.(금) 18:00
○ 제출서류: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계약서(붙임참조), 전문가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별도 통보)
○ 신청방법: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세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정의준 감독관(033-650-2523)에게 문의
○ 신청 기준(①~④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22년(발생일 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②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토목현장은 150억 이상) 중
③ '21년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④ '21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현장
○ 제출기한: 2023.01.27.(금) 18:00
○ 제출서류: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계약서(붙임참조), 전문가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별도 통보)
○ 신청방법: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세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정의준 감독관(033-650-2523)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