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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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22년 지역중점 관리분야 기획감독 안내
- 등록일
- 2022-10-05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이희성
- 전화번호
- 032-460-6271
관내 항만·항구 관련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합동점검-불시감독 실시 안내(붙임 공문 및 점검표 참조)
□ 자율점검
○ 기간: ~ '22. 10. 31.
○ 대상: 관내 항만·항구 관련 건설현장
○ 방법: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 대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10.31.까지 제출(제출방법 공문 참조)
□ 합동점검
○ 기간: '22. 11월 초~중순
○ 대상: 자율점검 및 개선결과 부실 사업장 등
○ 점검반: 중부청 근로감독관 및 발주처 담당자
□ 불시감독
○ 기간: '22. 11월 중순~말
○ 대상: 합동점검 대상 중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개선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업장
○ 감독반: 중부청 근로감독관
□ 자율점검
○ 기간: ~ '22. 10. 31.
○ 대상: 관내 항만·항구 관련 건설현장
○ 방법: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 대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10.31.까지 제출(제출방법 공문 참조)
□ 합동점검
○ 기간: '22. 11월 초~중순
○ 대상: 자율점검 및 개선결과 부실 사업장 등
○ 점검반: 중부청 근로감독관 및 발주처 담당자
□ 불시감독
○ 기간: '22. 11월 중순~말
○ 대상: 합동점검 대상 중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개선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업장
○ 감독반: 중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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