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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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관리제도 안내서(2022)
- 등록일
- 2022-03-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상은
- 전화번호
- 031-412-1981
ㅇ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발전업 포함)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상 사업장은 붙임 양식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5. 2.(월)까지 소관 지방관서로 제출(엑셀파일 형태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 산업안전보건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상 사업장은 붙임 양식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5. 2.(월)까지 소관 지방관서로 제출(엑셀파일 형태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