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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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코로나19 『국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력 등록 안내 』번역본 송부 및 3차 접종 안내
- 등록일
- 2022-01-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하고은아
- 전화번호
- 055-760-6743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누구나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고용허가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 3차 외국인근로자에게 접종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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