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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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 등록일
- 2021-02-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용일
- 전화번호
- 0221428875
올해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붙임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안전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안전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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